2025년 3월 4일 화요일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 받는 꿀팁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공제 항목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 연말정산 꿀팁을 참고해서 공제를 최대로 받으세요!


📌 1. 부양가족 공제 전략

부양가족 등록은 가장 소득이 높은 가족 앞으로!

  • 총급여가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세금 환급 효과가 큼
  • 맞벌이 부부라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음

부양가족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근로소득공제 후 과세표준 기준)
  • 부모님이 연금, 이자소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가능

  • 만 20세 이하 or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 본인이 주로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

📌 2. 의료비 공제 100% 받는 법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앞으로!

  • 총급여의 3% 이상을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
  •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으면 의료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유리

난임 시술비는 20% 공제 (일반 의료비보다 혜택 큼)

  • 일반 의료비 공제율 15%보다 혜택이 크므로, 따로 신고해야 함

의료비 사용한 영수증 추가 확인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한의원, 치과, 교정 비용 등 직접 입력 필요

📌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무엇을 써야 할까?

신용카드 15% / 체크·현금 30% 공제율 차이 활용

  •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 (일반 소비)
  • 하반기(7~12월): 체크카드 & 현금 사용 (공제율 2배)
  • 추가공제: 10~12월 사용액이 연간 소비의 25% 초과 시 추가 공제 가능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하면 40% 공제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 비용은 공제율 40%로 높음
  • 도서·공연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적용

📌 4. 월세 세액공제 (최대 90만 원) 받기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세 공제 가능!

  •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월세 납부액의 10% 공제 (최대 90만 원)
  • 계약서상 본인이 세입자로 되어 있어야 하며, 월세 이체는 본인 계좌에서 해야 함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도 공제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 공제
  • 전세 계약서와 대출 증빙 서류 필요

📌 5. 기부금 공제 최대한 받기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

  • 10만 원까지 낸 금액은 100% 환급! (초과분은 15% 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법정·지정 기부금 구분해서 신고

  • 종교단체 기부금은 10%만 공제되므로, 일반 기부금(15%)과 분리 입력

기부금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등록

  • 일부 단체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기부 영수증 제출 필수

📌 6. 연금저축·퇴직연금(IRP) 공제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700만 원 = 최대 900만 원

  • 총급여 1.2억 원 이하 → 16.5% 공제
  • 총급여 1.2억 원 초과 → 13.2% 공제

연금저축 불입액 부족하면 연말에 추가 납입 가능

  • 한도 못 채운 경우, 12월 31일까지 추가 납입하면 공제 가능

연금 수령 시 5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혜택

  • 중도 해지하면 기존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낼 수도 있음

📌 7. 기타 숨은 공제 체크!

미취학 아동 학원비도 공제 가능

  • 초·중·고 교육비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비도 공제 가능
  • 단, 영어학원은 공제 제외 (예체능 학원은 공제 가능)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 안 되지만, 실손보험료는 가능

  • 실손의료보험료는 별도 공제 가능 (자동차 보험료는 해당 없음)

무주택 근로자라면 청약저축 공제 가능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청약저축 가입자라면 40% 공제 (최대 96만 원)

💡 연말정산 최종 정리 & 실천 팁

✔️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가족 앞으로 등록
✔️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
✔️ 10~12월에는 체크카드 & 현금 위주 사용 (공제율 2배)
✔️ 월세·전세대출 공제 조건 확인 후 신청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하여 세액공제 극대화
✔️ 기부금은 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 100% 공제
✔️ 자동차 보험료는 공제 안 되지만, 실손보험료는 공제 가능

연말정산 제대로 하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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