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Green Card) 대표적인 취득방법 1. 가족 초청 이민 (Family-based Immigration)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 부모(시민권자가 21세 이상일 경우)는 가장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음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배우자, 미혼 자녀만 초청 가능(대기 기간 존재) 📌 소요 기간: 1년~10년 이상(가족 관계에 따라 다름) 2. 취업 이민 (Employment-based Immigration, EB-1 ~ EB-5) 미국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EB-1 (우수 인재, Extraordinary Ability) 노벨상, 올림픽 메달 등 국제적 수상 경력이 있는 사람 학계·연구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교수 및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고위 경영자 EB-2 (석사 이상 또는 특별한 능력 보유자)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또는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사람 NIW(National Interest Waiver): 미국 국익에 기여할 경우, 고용주 없이 개인이 신청 가능 EB-3 (일반 취업 이민)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한 직업) 비숙련직(호텔, 요식업, 청소, 농업 등, 대기 기간 김) EB-4 (특정 종교인, 군인 등 특수 자격자) 종교 지도자, 전직 미군 통역사 등 특정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 EB-5 (투자 이민) 최소 80만 달러(약 10억 원) 이상 을 미국 정부 승인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을 증명해야 함 📌 소요 기간: 1년~10년 이상 (카테고리별로 다름) 3. 추첨 영주권 (Diversity Visa Lottery, DV Lottery) 미국 국무부가 매년 5만 명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복권 추첨 제도. 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