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준비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신청 기한
- 상속 개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관할 법원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상속자의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가정법원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준비 서류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법원 민원실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피상속인(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 포함)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인지대 및 송달료 (법원에서 납부)
4. 신청 절차
✅ 1단계: 서류 준비
- 위 서류를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 2단계: 법원 접수
-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전자소송(인터넷 접수) 가능
✅ 3단계: 법원의 심사 및 보정 명령 가능성
-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4단계: 심판 확정
- 문제가 없으면 법원이 상속포기 심판을 내려 확정됩니다.
- 확정 후 2주 이내에 가족 또는 이해관계자(다른 상속인 등) 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유의사항
⚠️ 단순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 모두 상속받지 않음.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 (일부 재산이 있을 경우 고려).
⚠️ 미성년자 상속포기
-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정대리인(부모 등) 이 대신 신청해야 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 내 신청 필수!
- 3개월이 지나면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6. 추가 도움 필요할 경우
✔️ 법원 민원실 방문 상담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www.klac.or.kr)
✔️ 변호사 상담 (유료)
필요한 서류 준비가 어렵거나, 법적 절차가 복잡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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