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7일 금요일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2023년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 (연소득)
단독가구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3,800만 원 이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이면 장려금 50%만 지급됨.

2.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지급액 90%만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상반기 신청: 9월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3월 (6월 지급)

3.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신청
  3. 전화 신청
    • 자동 응답(ARS)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8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분(12월), 하반기분(6월) 지급

5.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함.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꼭 신청할 것!
✅ 반기 신청을 하면 정산 시 초과 지급분을 환수할 수도 있음.

필요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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