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및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 (연소득)
단독가구2,2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4,400만 원 이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등 포함됨.
  •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이면 장려금 50%만 지급됨.

2.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6월~11월 (지급액 90%만 지급)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 상반기 신청: 9월 (12월 지급)
    • 하반기 신청: 3월 (6월 지급)

3.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신청
  2.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신청
  3. 전화 신청
    • 자동 응답(ARS) 1544-9944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8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분(12월), 하반기분(6월) 지급

5.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
✅ 신청 후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함.
✅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국세청 안내 문자를 받았다면 꼭 신청할 것!
✅ 반기 신청을 하면 정산 시 초과 지급분을 환수할 수도 있음.

필요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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